2024.05.05 (일)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판포 지적불부합지 정리 완료

제주시는 지적공부와 토지의 실제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를 바로 잡기 위하여 추진한 한경면 판포3지구(A블록) 판포4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다.

 

대상토지는 한경면 판포리 일원 555필지, 538459.7로서 필지별 현황측량, 경계협의, 경계결정위원회 심의, 이의신청 등 일련의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완료하고 지난 118일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다.


 

지적재조사를 통해 건축물이 저촉된 토지 등은 이용현황에 맞게 토지 경계를 정리하여 이웃 간 경계분쟁이 해소되었고, 정형화 및 맹지 해소 등으로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에 따라 종전 대비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법원에 등기를 정리하고,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면적이 증가한 토지는 징수하고, 면적이 감소 된 토지는 지급하게 된다.

 

제주시는 매년 지적재조사 지구를 선정하여 추진 중으로 현재까지 9개 지구 4403필지, 5952183에 대해 지적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하였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 앞으로도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순차적으로 지적재조사를 진행해 재산권 행사와 토지 가치상승에 기여하겠다.”며 토지소유자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와이드포토

더보기


사건/사고/판결

더보기
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