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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서부보건소 암검진에서 암의료비까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암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율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 암검진 및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암검진은 올해 홀수년도 출생한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하 가입자로 6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특히, 50세이상 대장암 검진대상자는 매년 분변잠혈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암수검이 편리하도록 병·의원 및 보건소, 보건진료소 등에 채변통을 비치하고 있으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검진받는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국가암검진을 통해 발견된 5대 암환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폐암환자, 아암환자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가입자는 하위 50%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연간 최대 220만원, 소아암환자는 중위소득 120%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해당년도 국가암검진 수검을 해야만 암환자 의료비지원이 가능하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암은 조기에 발견하면 90%이상 치료가 가능하므로 소중한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시기를 놓치지 말고 국가암검진을 꼭 받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방문간호팀(760-6242)과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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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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