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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의 최전선 건강지킴이, 서귀포동부보건진료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오재복 소장)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의료를 제공하여 지역주민들이 고르게 의료혜택을 받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운영 중이다.

보건진료소에서는 병원 접근성이 어려운 마을 주민들에게 진료와 처치를 통해 거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BMI 등의 검사와 건강상담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여 ·의원이나 보건소에 연계 등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경로당 운영이 중단됨에 따라 11 서비스를 확대해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가정방문을 가서 혈압과 당뇨를 측정하고 심뇌혈관질환을 조기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보건진료소는 코로나19 시대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소규모 및 비대면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심뇌혈관질환, 금연/절주, 영양과 관련하여 주민대상 소규모 보건교육을 실시하여 건강인식을 개선시키고 1인 걷기 운동 활성화 등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건강생활을 도모하여 코로나19 시대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키울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현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는 14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까운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혜택과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 안내 등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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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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