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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관내 도로표지판 일제정비

서귀포시는 지명변경, 글자오기 및 훼손된 표지판에 대하여 신속한 보수·정비를 위하여 읍면지역 동·서부 및 동지역 3개지구로 분리하여 도로표지판 정비공사를 추진 한다.

주요 정비 내용으로는 서귀포시 관내에 설치된 표지판을 전수조사하고 지명변경, 노선오류, 영문표기 오류 및 훼손된 표지판에 대해 일제 정비하여 운전자 등 도로이용자에게 정확한 주행 경로 및 도로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기존 지명 도로표지판을 도로명 도로표지판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비 23000원을 확보하여 이번 달 중순 서귀포시 3개지구(읍면지역 동·서부, 동지역) 도로표지판 정비공사에 대해 본격 착수하였다.

특히 중산간 지역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 발광형 표지판 (4개소) 설치로 야간주행 시 운전자들에게 편리를 도모하며, 도로표지판 정비공사 추진으로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차량 운행 안전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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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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