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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불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운영

제주시에서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 예방과 정비를 위하여 법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시스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광고물 자동발신 경고전화 안내서비스는 게시자가 내전화를 스팸 번호로 등록하지 못하도록 200개의 발신 전용번호를 이용하여 30개 회선을 통해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 방식으 운영되고 있으며, 광고주에게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과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안내한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1804건의 불법행위 대상자에게 1733013회 발신하였다.

자동발신 서비스는 도로에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 무차별적으로 살포되는 대부명함 등 불법 유동광고물 게시자에게 반복적으로 경고 전화를 하여 일방적 단속이 아닌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으며, 음란 또는 사행성 광고물 전화번호 차단 서비스 병행 추진으로 단속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시는 지속적인 시스템 운영으로 불법 광고물이라는 인식을 알려 광고주 의식 개선을 통해 올바른 광고물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지속적인 경고 전화에도 불구하고 상습·다량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미관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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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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