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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리마을회, 코로나19 마을주민 재난지원금 지급

성산리마을회(이장 김석보)는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 주민들을 돕고자 마을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지급했다.

성산리마을회는 20201223일부터 202115일까지 성산리 지역에 10년 이상 주소를 둔 20세 이상 리민을 대상으로 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하였다.

그 결과 마을주민 804명의 신청을 접수 받았고, 지난 1111인당 10만원씩 총 8400만원 지급을 완료하였다.

김석보 성산리장은 마을주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자 마을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성산리마을회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성산리마을회는 작년 코로나19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위하여 착한 임대인 운동(임대료 30% 감면, 연간 1억원 상)에 참여하였으며, 올해도 동일하게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어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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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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