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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괭생이모자반 필요 농가 찾아요”

제주시는 매년 제주 연안으로 유입되는 괭생이모자반의 퇴비 수요 농가 조사를 실시한다.


괭생이모자반의 퇴비 사용을 원하는 농 소유자는 관내 읍동 주민센터 및 제주시 해양수산과에서 퇴비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제주시에서는 14농가·4395톤을 전량 퇴비 공급한 바 있다.



올해도 퇴비 수요 농가 조사를 통해 제주시 관내 해안변 및 해상에서 수거한 괭생이모자반 전량 퇴비 공급한다.


괭생이모자반은 예년보다 이른 114일부터 제주시 전 연안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해상연안 모니터링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으로 신속한 해상수거 및 해안변 수거를 해나갈 예정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어촌어항공단(어장정화선) 및 해양환경공단(청항선) 협조로 해상수거 1533톤을 수거한 바 있다.


또한, 올해도 유관기관의 협조를 요청한 상태로 어촌어항공단(어항제주1호선) 18일 투입을 시작으로 해상수거를 실시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 해양수산과는 괭생이모자반의 대량유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어민 및 해안가 인근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유입이 끝날때까지 수거처리의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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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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