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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신규 확진‘0명’, 누적 497명 유지

어학원 강습생, BTJ 열방센터 ‘전원 음성’

제주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0명을 기록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하루 동안 585건의 코로나19 진단검사가 이뤄졌으며,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17일 오전 11시 기준 누적 확진자 497명을 유지 중이라고 밝혔다.

 

170시 이후 오전 11시까지 추가 확진자도 없는 상태이다.

 

이날 전국적으로 50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확진자 발생 ‘0은 지난 해 1211일 이후 37일만이며 올해 들어 처음이다.

 

올해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17일 오전 11시 현재 총 76명으로, 보름 연속 신규 확진자 발생 수가 1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1.71(1. 10.~1. 16.까지 12명 발생)으로 전일 2.28(1. 9.~1. 15.까지 16명 발생)과 비교해 0.57명 감소했다.

 

이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속의 효과로 분석된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지난해 연말 3차 대유행의 정점을 지나 완만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겨울철의 전파력이 크고 방역 이완 시 유행 재확산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해 오는 3124시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여전히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무증상 감염이나 집단 전파력 등의 불안요인이 많고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확산이 이어지는 상황인 만큼 긴장의 끈을 유지하며 방역 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장소를 불문하고 5인 이상 집합 금지 의심 신고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자치경찰·국가경찰··행정시·읍면동 합동 점검반과 현장기동감찰팀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각 업종 소관 부서별로 집중 지도·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제주도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도내 확진자중 1명이 진행했던 무용 강습과 관련해 수강생과 학원 관계자 등 및 학원 관계자 총 33명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전원 음성임을 확인했다.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 중 추가로 검사를 진행한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제주지역에서 경북 상주 BTJ 열방센터 관련 방문자로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으로부터 통보받은 인원 39명 중 36명이 코로나19 검사를 통해 음성 확인을 받은 셈이다.

 

나머지 1명은 경기도에 체류 중인 사실이 확인돼 관할 보건소로 이관됐으며, 나머지 2명은 BTJ열방센터를 찾지 않은 것으로 최종 파악됨에 따라 관련 방문자로 통보된 전원에 대해 소재지 및 방문 이력 파악, 진단검사 실시 등의 조치가 모두 완료됐다.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안심코드 악용사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170시 기준 격리 중 도내 확진자는 35, 격리해제자는 462(이관 1명 포함)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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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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