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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등록면허세 6억3300만 부과

서귀포시는 2021년 정기분 면허에 따른 등록면허세 25299, 6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은 매년 11일을 기준으로 면허 유효기간이 없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한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의 종류,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되고, 세율은 동지역인 경우 “145000~ 57500, ·면지역인 경우 “127000~ 54500이다.

납부는 은행 현금인출기(CD/ATM)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뱅킹, 계좌이체(농협계좌), 위택스, ARS 등으로 납부가 가능하고, 납기는 202121일까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납세자가 납부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납세편의시책(ARS,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납부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속적인 납부 홍보를 통하여 납기내 수율이 향상되도록 행정력을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

고지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시청 세무과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청 세무과(760-2318, 233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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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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