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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서귀포시는 2021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외계층의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재난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은 기초생활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4·3유가족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점검대상자에 더불어 다문화가정 중 안전점검이 필요한 가구와 컨테이너 또는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도 점검대상에 포함하여 실시할 예정이다.

1월 중앙동 지역을 시작으로 매월 17개 읍면동별 순차적으로 실시되며, 재난취약가구 219가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분야는 전기 분야(LED전등 교체 및 누전차단기 등 전기시설 점검), 가스 분야(가스누출경보기 및 노후 고무호스 교체 등), 소방 분야(화재경보기 설치 및 소화기 지원) 등이며, 전점검과 함께 전기·가스 안전사용법과 화재사고 예방 안전수칙 등 생활 안전에 도움을 주는 안전교육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로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를 위해 전기가스 등 전문업 종사자로 구성된 시민 봉사단체인 시민안전봉사자협의회(회장 김영효)와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약도 추진한다.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분야별 최소한의 인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한해 동안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재난취약계층 215가구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다.

김영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장은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이런 때일수록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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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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