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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0시부터 가금산물 반입금지 제한적 해제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80시부터 충남·충북지역 일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미 발생 시·군의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제한적으로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충남·충북 지역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는 시군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반입금지가 해제되는 지역은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일부 지역으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고기, 식용란, 종란 등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허용된다.

 

충청남도는 당진·서산·태안·보령·부여·서천 6개 시·, 충청북도는 충주·제천·담양 3개 시·군으로 해당지역에서 생산, 도축, 가공된 가금산물에 대해서만 반입이 가능해진다.

 

가금산물 반입 시 반입일 전일 18:00시까지 동물위생시험소(전화 710-8552~3)에 반입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 승인 후 반입해야 하며, 반입 시 반입 공항·만에서 가축방역관의 입회하에 신고내역과 대조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반입이 허용된다.

 

현재, 제주도는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강원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 대해 가금 및 가금산물 반입금지를 시행하고 있다.

 

제주도의 가금산물 자급율은 닭고기 52%, 오리고기 7%, 종란 40% 등으로 타 시도산 및 수입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장기간 반입금지에 따른 가금산물 부족 및 병아리 생산 감소로 농장 및 관련업체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농가 및 관련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타 시도 발생 추이·위험도 등을 고려해 비발생 시군 가금산물에 대해 제한적 반입금지 해제 조치를 1180시부터 시행하기로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지난해 1130일부터 타 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산발적으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전남·전북·경북·경남 지역에 대한 반입금지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앞으로도 제한적 반입허용 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 시 발생지역과 역학사항 등을 고려해 해당 도 전 지역의 가금산물을 반입 금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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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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