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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축경제위원회, “하영 먹엉 힘 냅시다!!”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현길호 위원장) 제주산 농··축산물 소비촉진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현재 코로나 19 및 경제 침체 등 소비시장이 위축되어 있고, 수입농식품의 범람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 농어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소비촉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육지부 소재 기업 및 단체 등 구매력 있는 대규모 소비처를 발굴하여 생산자 단체와 연결·구매토록 하고,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지속적인 소비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 도내 먹거리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 파악과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제주산 식자재를 공급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을 추진방안으로 하고 있다.

 

현길호 위원장은 최근 한파·폭설 피해로 인해 농업인들의 근심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의정동에 대한 고심이 많았다, “농정에 대한 협력과 견제뿐만 니라, 소비부진을 겪고 있는 제주산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촉진방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중론이 모아졌다고 강조했.


이어 앞으로 구매력 있는 대규모 소비처 발굴에 대한 원과 먹거리 복지 추진 및 제주산 식자재의 선순환 체계 구축, 생산자단체와 식품가공전문기업의 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 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농수축경제위원회의 소비촉진 정책 추진의 첫 성과로 농협제주지역본부와 주식회사 웅진식품과의 업무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웅진식품에서 사원 격려품 및 군부대 위문 물품으로 제주 감귤 1200박스를 주문하였고, 향후에도 제주산 농··축산물의 구매와 원물을 활용한 가공분야에서 농협과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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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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