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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종합민원실 특정증명서 발급서비스 9종으로 확대 시행

제주시는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지난해 1228일부터 확대 시행하고 있다.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할 때 신청인의 사용 목적에 따라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게 한 증명서로 기존 상세증명서를 통해 개인정보가 쉽게 공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특정증명서의 종류는 가족관계증명서(특정), 기본증명서(특정), 혼인관계증명서(특정)이 있으며, 기본적으로 등록기준지와 본() 기재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등록기준지와 본()은 선택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상세로 발급할 때 모든 가족 정보가 공개되는 것과 달리 특정증명서로 신청하면 신청인이 선택한 가족의 정보만 기재되며, 혼인관계증명서도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정보만 기재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20165월부터 시행된 친권·후견특정증명서 외에 출생·사망·실종 등 신분 변동에 대한 내용도 개별적으로 선택하여 발급할 수 있도록 기본증명서도 확대되었다.

 

제주시(종합민원실)에서는앞으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인들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특정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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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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