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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30년후 탄소없는 제주를,,,

제주도.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나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과 연계해 기존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보다 더욱 강화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인 ‘2050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제주도는 지자체의 관리 권한이 있는 비산업 부문을 대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3% 감축을 목표로 하는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추진해왔다.

 

정부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발표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탄소중립의 실질적 이행 주체이자 경제·사회 전환이 이뤄지는 공간인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제주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온실가스 감축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하에 각 지역이 완결된 탄소중립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산업·비산업 구분 없이 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자연의 흡수 능력을 최대화해 순 배출량을 “0”(zero)로 만든다는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에너지 전환 위주의 기존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넘어선 사회·경제 전 분야의 혁신적인 감축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전략을 포함하는 기후변화 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제주도가 수립하기로 한 기후변화 대응계획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종합계획이며, 계획기간은 2021년부터 2040년까지이다.

 

온실가스 감축분야는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부문별 주요 감축수단 발굴 및 감축잠재량 평가 감축목표 및 추진전략 설정 세부 이행계획 이행점검·평가 방안 등이 포함된다.

 

기후변화 적응분야에는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기후 리스크를 고려한 제주사회 전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방안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mainstream)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는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실천주체인 도민의 참여를 통해 이행 실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2050 저탄소제주비전포럼탄소중립 민관합동 TF’를 구성·운영한다.

 

‘2050 저탄소제주비전포럼은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청년 등 각 분야의 추천을 받아 7개 분과(총괄, 전력, 산업, 수송, 건물, 비에너지, 청년 등) 50명으로 구성된다.

 

포럼에서는 제주도의 온실가스 감축여건과 실현 가능성, 국내·외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205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비전 검토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계획 수립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점검 및 평가 등 전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탄소중립 민관합동 TF’는 제주도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기업, 포럼 분과대표 등으로 구성해 온실가스 감축 신규과제 발굴 및 감축이행, 성과관리 및 평가, 다수의 기관 관련 협의 및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문경삼 도 환경보전국장은 “2050 탄소중립 전략은 앞서 2018년도에 만든 ‘203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보다 선제적이고 공격적인 온실가스 감축 모델이라며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감축 추진을 통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향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전환정책 추진을 비롯해 산업공정·농업·폐기물 부문의 신규사업 발굴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해 산업계 및 시민단체와도 적극 소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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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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