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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가파도 항로 여객선 특별 안전점검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양일간 제주운항관리센터 및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함께 마라도·가파도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 5척을 대상으로 설 대비 특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여객선의 해양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인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여객선 안전담당 유관부서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사항은 갑판·조타설비 소방설비 구명설비 통신설비 편의시설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현지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하자는 선박 수리 등 안전 조치한 후 선박을 운항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김근영 도 해운항만과장은 연휴를 맞아 여객선 이용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안전설비 및 편의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여객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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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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