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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에 사회보험료 지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지원금에 추가하여 사업주 사회보험료 실 부담액의 80%를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만원까지 3년간 지원한다.

 

제주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은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의 고용 비용 감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의 사회보험료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201911일 이후 채용한 근로자(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 22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유지 4대 보험(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가입 및 보험료 완납 등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원금은 분기별로 지급되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사업장은 다음 분기부터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금이 지급되지만,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변경 신청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거나 도청 일자리과로 방문 및 FAX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과(064-710-3794)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동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근로자 10인미만 소규모 기업에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 등의 사업주 고용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강화를 위한 사업인 만큼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총 813개 기업·1,411명의 근로자에 대해 58,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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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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