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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서귀포시는 귀농인 및 농촌에 거주하는 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 기반 마련을 위한 2021년 상반기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대상자를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귀농 초기 부족 자금을 지원하여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 공간 마련을 위해 시행되는 정부정책 융자지원 사업이다.

신청자격은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서귀포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지 5년 미만인 귀농인이며, 65세 이하(1955.1.1.이후 출생자) 세대주이고 귀농·영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최근 5년간 영농경험이 없는 재촌비농업인도 신청 가능하다.(, 주택자금은 제외)

사업대상자는 심사위원회 심층면접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최종 선정될 경우, 2%·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융자조건으로 농지구입 등 영농기반 마련을 위한 농업창업자금은 최대 3억원 주택구입자금은 최대 7,500만원까지 정책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오는 25일까지 사업신청서 등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정착주민지원팀으로 방문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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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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