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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부터 밭작물 중형 농기계 구입 신규 지원

제주시는 밭작물 재배 농가의 농작업 효율성 증대를 위해 올해부터 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밭작물 생산과 수확 등에 필요한 중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밭작물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물 파종, 수확 등 직접적인 영농에 필요한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지원되는 농기계 종류는 정식기, 이식기, 수확기, 파종기, 곡물 건조기 5가지이며, 1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농기계 구입 시 농기계 구입가격의 60%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밭작물 재배면적이 5000이상인 농업인이다.

 

 

중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12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으로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사업신청서 제출 시에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기계 견적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앞으로 제주시는 농가들이 인건비 부담을 덜고 보다 편리한 농작업이 가능하도록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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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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