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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세액공제 받으세요.예래동 강재연

자동차세 연납신청하고 9.15% 세액공제 받으세요.


예래동 강재연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 신청하여 납부했을 경우 9.1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로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1월에도 할 수 있지만 놓치셨다면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은 가능하다. 하지만 1월달에 연납 신청하는 것이 세액공제가 높으니 1월달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린다.


 작년에 연납신청했던 납세자한테는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니 우편함 살펴보기 바라며,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기일 내에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지만 할인 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이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가 발행됐을 때 정상적으로 납부하시면 된다.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자동차세, 어차피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라면 연납신청하고 할인받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연납신청기간은 2021년 1월 31일까지 이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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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없는 세상을 맨들쿠다!”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정원철)은 지난 4월 26일 제주경찰청 은광홀에서 2024년 제17회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제주도는 2007년 전국 최초로 아동에 대한 학대와 폭력의 심각성을 도민에게 알리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4월 27일을 “아동학대 추방의 날”로 선포했다. 올해 17회째를 맞이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 기념행사에는 도지사 격려사(복지가족 강인철 국장 대독)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광수 교육감,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김경미 위원장, 제주경찰청 곽병우 차장이 아동학대 대응 일선에 있는 기관들을 격려하고 아동학대 예방 유공자 표창 수여식이 진행됐다. 또한 유관기관 및 신고의무자, 학부모 등 300여명이 아동학대 추방 결의를 다지는 퍼포먼스를 가졌다. 특히 2부에서는 아동학대예방교육(광역새싹지킴이병원 강현식 위원장)과 함께 ‘아이 마음에 상처주지 않는 습관’의 저서이자 육아 인플루언서 ㈜그로잉망 이다랑 대표의 부모교육 특강으로 현장에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다. 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전국에서 유일한 아동학대 추방의 날을 맞이하여 이 곳 제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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