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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가정용 LNG-저녹스보일러 설치비용 지원

제주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18일부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및 설치에 따른 지원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LNG 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가정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인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경우로서 일반가정은 20만원,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6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여 보일러 대리점과 구매계약 체결 시 지원신청 서류를 작성하여 대리점으로 제출하면 되고, 보일러 교체에 따른 총 비용에서 지원신청 비용을 제외한 대금만 대리점에 지급하면 된다.

지난해 3월부터 공급이 시작된 LNG 도시가스는 현재 제주시 관내 9개 동지역 약 3만여 세대에 공급되고 있어 이들 가정이 지원대상에 해당되고 있다.

올해 사업비가 총 25000만원으로 약 1200여 세대에 한하여 지원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보일러가 노후되어 교체가 필요한 가정에서는 늦지 않게 조기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한편, 지난해 상반기에는 8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424개소의 가정에 저녹스 보일러 교체 비용이 지원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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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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