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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에 188억 투입

서귀포시는 올해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지난해보다 42억원이 늘어난 188억원을 투입해 집중호, 태풍 등 자연재해 발생 시 주택지·도로·농경지 침수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 8개 지구를 정비한다.

주요사업으로는 성읍-수산간 지방도(서성로) 일대 서성로 재해위험개선지구를 포함하여 6개 지구에 사업비 168억 원을 투입하여 배수시설 정비, 저류지 등 재해저감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2개 지구(성산읍 오조·시흥, 원읍 남원리)에 사업비 20원을 들여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절차를 추진 할 예정이다.

이에 실시설계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수혜자(피해자) 방문 설명,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합리적인 실시설계를 수립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올해 사업추진을 위해 지난해 초부터 수차례에 걸쳐 중앙부처를 방문, 사업의 시급성과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그 결과 올해 신규사업 선정되는 등 전년 대비 대폭 증액된 예산을 확보하게 되었, 지속적 발굴 및 투자확대 등 적극적 사업 추진으로 재해취약지역을 해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서귀포시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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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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