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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긴급복지 완화기준, 3월까지 연장 적용

제주시에서는 20213월까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저소득가구에 2020년 긴급복지 완화 기준을 적용하여 위기가구를 지원한다.

 

제주시는 2020년말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20203부터 12월말까지 실시했던 한시적 긴급복지 완화기준을 2021331()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용되는 완화기준은 적용기한 연장, 재산 및 금융재산기준 완화, 동일한 위기사유 또는 동일 상병인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 완화 등.


실직, ·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움이 있는 사람은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법률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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