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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긴급복지지원으로 코로나19 어려움 극복

서귀포시는 코로19 확산으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 지원을 위하여 기존의 긴급지원 지원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하여 당초 1231일 종료 예정이었던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를 331일까지 연장 시행한다.

긴급지원 제도는 주소득자의 실직, 사망, ·폐업, 중한질병 및 부상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로 생활이 어려운 대상자가 지원을 요청하거나 이웃으로부터 신고가 있는 경우 현장 확인한 후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생계비·의료비·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은 긴급지원제도에서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동일한 위기 사유인 경우에도 2년 이내 재지원이 가능하고, 긴급 생계지원 수급 중인 가구가 생계 곤란이 지속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연장해서 지원한다.

특히, 긴급지원의 세부요건에 미충족하더라도 개별 가구의 생활실태를 고려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하며, 로나19에 따른 생계 곤란한 경우를 조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긴급지원사업으로 913가구에 686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2021년에는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는 통합사례 대상자로 선정해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적극 연계하여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긴급지원 상담은 서귀포시 주민복지과(760-2533)으로 문의하거나,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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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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