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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3월 말까지

제주특별자치도는 2021년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기간을 당초 지난해 12월 말에서 올해 3월 말까지로 연장한다.

 

긴급복지지원은 갑작스러운 사고, 실직, ·폐업 등으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족 기준 1266900원을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이다.

 

제주도는 당초 지난해 323일부터 731일까지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을 운영할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12월말까지 기간을 연장했었다.

 

제주도는 코로나19로 인해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긴급복지지원금을 지급한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로, 주택이나 건축물, 토지 등을 포함한 재산이 2억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의 완화된 공제비율(기준 중위소득의 150%)을 지속 적용하여 예금, 적금, 주식 등의 금융재산 기준액에 가구원수별로 차등 적용될 방침이다.

 

 

도는 소득·재산 등 기준에 부합할 경우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지원, 그 밖의(동절기 연료비, 해산비·장제비 전기요금 등)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담 및 지원은 양 행정시 및 주소지 읍··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서 접수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장소에서 원스톱으로 종합적 상담 및 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제주도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위해 올해 긴급복지 사업비 15300만원(국비 12200만원 포함)을 확보한 상태이며, 지난해에는 3792가구에 241500만원을 지급했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현행 법령의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개별가구의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의위원회 활성화 및 도 자체사업 지침 개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들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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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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