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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귤원 1/2간벌」사업신청 접수 시작

제주시는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 감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올해 13000만원을 투입하여 65ha감귤원 1/2간벌 사업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감귤원 1/2간벌 사업 신청은 125일까지 농감협 및 과원소재지 읍동에서 접수받고 있으며,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에, 비조합원과 농업법인은 과원소재지 읍동으로 간벌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간벌 신청을 할 때는 토지대장이나 농지원부 등 감귤원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사업신청대상은 노지 감귤원 간벌을 희망하는 모든 농가로, 작업비는 ha200만원을 지원하며 간벌작업은 지역 농감협에서 구성운영 중인 간벌작업단에서 시행한다.

 

제주시에서는 노지 감귤원 수간거리 확보를 통한 작업능률 향상과 인건비 절감 및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1/2간벌사업에 감귤재배농가의 솔선 참여를 당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2020년에 226농가, 86.7ha17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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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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