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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집단 거주지서 3명 확진

컨테이너 거주 A씨에 이어 2명 양성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 내 집단 거주지에서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진행하던 중, 지난 31일 확진된 A씨가 강정마을 컨테이너에서 거주하던 사실을 확인하고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2일 제주에 입도했으며, 30일부터 미열과 기침, 근육통의 증상이 나타나 서귀포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31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서귀포시 강정동에 위치한 컨테이너는 10동으로 구성됐으며 12(A씨 포함)이 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도 방역당국은 A와 공동생활을 한 11명과 A씨의 지인 3명 등 총 14명을 접촉자로 분류했고 검체 채취를 완료됐다.

 

 

1일 오후 3시 기준 A씨 외 2명이 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추가로 확진 판정을 통보 받았으며, 나머지 12명은 음성 으로 확인됐다.

 

A씨를 포함해 총 3명의 확진자들은 서귀포의료원 음압병상으로 이송된다. 음성 판정을 받은 12명은 시설 격리를 진행할 계획이다.

 

도 방역당국은 확진자들의 상세 이동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진술 확보에 주력하는 한편 신용카드 사용 내역,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조사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에 대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A씨는 컨테이너에서 공동생활을 해온 이들 외 추가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진술했으나, 실제 강정 주민들과의 접촉 여부에 대해서는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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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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