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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국회의원 위성곤

신년사

 

국회의원 위성곤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 서귀포시 국회의원 위성곤 인사드립니다.

 

2021년 신축(申丑)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신축년 새해, 끈기와 묵묵함을 상징하는 하얀 소의 기운을 받아 올 한해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꼭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우리 모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변화된 우리 삶은 우리라는 테두리를 송두리째 무너뜨렸으며, 평범했던 일상의 행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학교, 종교시설, 경로당, 문화·체육시설 등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허락 없이는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마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마스크 없이 생활하던 때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정부는 세계최고의 방역태세를 갖추고 있고, 국민 여러분 모두가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의 안전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백신접종도 시작될 것이며, 이어 치료제도 개발될 것입니다. 리는 함께 힘을 모아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 속에 도민 여러분께서는 저에게 다시 한 번 제주를 위해, 국가를 위해 일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기회의 무게가 얼마나 큰 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으로는 6년 만에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위원으로서 제주에 꼭 필요한 예산을 챙겼습니다. 제주대학교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사업등 국회 심의단계에서 10개 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7개 사업을 증액한 것이 보람으로 남습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제주계정 확대, 제주대병원 등 국립대학 병원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시설기준 개선 등을 정부 예산 부대의견으로 반영하였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법안소위원장으로서 농어업 소득 향상 및 농어업 발전을 위한 법안들이 조속히 심사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나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제주의 염원인 제주43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보상 문제 역시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조문을 삽입하는 것으로 정부와 합의하였고, 연구용역을 거쳐 2022년 국비에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여전히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새해에는 사회양극화해소, 기후위기 대응, 농수산물의 가격안정, 바이오헬스 산업육성을 위해 의정활동 역량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고 여러분이 하루 빨리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제가 당당하게 의정활동을 하며 목소리 낼 수 있었던 것은 도민 여러분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신축년 한 해 도민 여러분께 천양운집(天洋雲集), 천가지 좋은 일들이 구름처럼 머물며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국회의원 위성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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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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