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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서부보건소, 2021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선정

서귀포시서부보건소(소장 오재복)는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주관하는 2021년 모바일 헬스케어사업 신규 참여 보건소로 최종 선정돼 내년 7월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모바일 헬스케어사업은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건강관리 서비스로 건강검진결과 혈압 또는 혈당, 복부둘레,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수치 등에서 건강위험 요인이 1개 이상인 만19세 이상 64세 미만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해야 하며, 이미 고혈압 혹은 당뇨병 등의 관련 질환을 진단받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대상자들은 6개월간의 서비스 제공 기간 중 사전, 중간, 사후 등 총3회의 검사 시 보건소를 방문하는 것 외에는 무상으로 제공받은 활동량계를 스마트폰과 연계해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호사, 영양사 등 보건소 건강 전문 인력이 모바일 앱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부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해 건강관리 서비스가 제한된 시민들에게 모바일 앱과 스마트 기기를 통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가건강관리능력이 향상 될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주민들 만성질환 사전 예방을 위한 다양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 서부보건소(760-62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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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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