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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품질관리 위한 연구진 분석능력 탁월

‘국민 생수’ 제주삼다수의 완벽한 품질관리를 위한 연구진들의 능력이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


제주삼다수를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정학)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먹는물과 식품 분야 국제숙련도시험에서 우수분석기관으로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국제숙련도시험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을 받은 국제숙련도시험 기관을 시험분석 능력을 검증받는 국제 공인 평가 프로그램이다.


세계 여러 나라의 분석기관에서 참여해 기관 간 상호 비교를 통해 기관별 분석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 각 기관의 분석 능력에 대한 국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 매년 세계 각 국의 정부기관과 연구소, 민간분석기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제주개발공사는 △미국환경자원학회(ERA, Environmental Resource Associate), △영국식품환경연구청(FAPAS, Food Analysis Performance Assessment Scheme),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3개 기관에서 실시한 국제숙련도시험에 대해 ‘만족’ 판정을 받아 공사의 수질분석 데이터의 신뢰성과 함께 공사 연구진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


제주개발공사 김정학 사장은 “제주삼다수에 대한 품질관리 위해 공사 연구진들의 수질분석 능력을 한층 업그레이드하고 있다”면서 “특히 공사에서는 환경부 공인 인증 먹는물수질검사기관 지정까지 추진 중인데, 제주삼다수의 품질관리를 넘어 제주물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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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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