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정부24(http://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서비스를 12월 18일(금)부터 시행한다.
‘정부24’를 통한 여권발급 신청대상은 유효기간 10년의 일반 전자여권이며, 미성년자 및 병역미필자이거나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받은 기록이 없는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여권 수령시에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여야 한다.
이달 21일부터는 여권정보증명서 등 여권사실증명 6종에 대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발급서비스를 제공한다. 간단한 본인확인만으로 24시간 발급가능하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발급을 시작하여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여권관련 민원 서비스 확대를 통해 불필요한 접촉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