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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읍, 해양폐기물 처리용역 마무리

남원읍은 관내 해안변에 수거된 해양폐기물 운반 및 처리 용역이 지난 3일 착공되어 이 달 24일에 마무리 된다.

남원읍은 올해 18명의 바다환경지킴이 및 해양쓰레기 기간제 근로자 인력을 투입하8개월간 해안변 환경정비를 추진하여 수거된 해양폐기물 403톤 중 116톤은 사업비 4300만원을 투입하여 처리 하였으며 금번 처리용역에서는 1100만원 들여 해양폐기물 36톤이 처리가 될 예정이다.



폐기물 수거작업 시 분리작업을 통해 구별된 해안퇴적물 냇건덕’(하천에서 유입된 낙엽 및 목재류)은 농사용 퇴비로 희망농가에 무상으로 배부하여 처리 예산 절감 및 읍내 농가 소득 보전에도 힘쓰고 있다.

현종시 남원읍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력투입 등을 통해 해안환경을 정비하여 더욱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남원읍 해안변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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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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