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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2021년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시행

서귀포시는 노후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 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 13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1. 1월 중에 지원계획 공고 및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에 50%(50세대 이상)에서 70%(49세대 이하)까지 지원된다.


, 세대수에 따라 상환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29세대 이하는 2000만원 이하, 500세대 이상은 5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제외는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제외)은 제외된다


, 지원받은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은 경우는 횟수에 따라 60%~80%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 5년간 52개단지에 8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상방수 18, CCTV 설치 10, 공동전기료 5, 주차장보수 4, 승강기보수 3, 복리시설 보수 2, 기타 10개단지이다.


2020년도에는 10개단지에 13600만원을 지원하였다.

 

공사내용으로 보면 공동전기료 1, 옥상방수 4, 승강기보수 1, CCTV설치 2, 주차장보수 2개단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노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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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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