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노후한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대․복리시설 등 보수를 위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으로 사업비 1억3500만원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2021. 1월 중에 지원계획 공고 및 사업대상 단지를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에 50%(50세대 이상)에서 70%(49세대 이하)까지 지원된다.
단, 세대수에 따라 상환금액을 제한하고 있는데 29세대 이하는 2000만원 이하, 500세대 이상은 5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 제외는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50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의 경우 제외)은 제외된다
단, 지원받은 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이 아닐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최근 3년간 지원을 받은 경우는 횟수에 따라 60%~80% 차등 지원된다.
신청을 원하는 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최근 5년간 52개단지에 8억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옥상방수 18, CCTV 설치 10, 공동전기료 5, 주차장보수 4, 승강기보수 3, 복리시설 보수 2, 기타 10개단지이다.
2020년도에는 10개단지에 1억3600만원을 지원하였다.
공사내용으로 보면 공동전기료 1, 옥상방수 4, 승강기보수 1, CCTV설치 2, 주차장보수 2개단지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노후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과 입주자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