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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동부보건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지원 받으세요

서귀포 동부보건소(소장 강미애)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도와주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비스 가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사업은 전문 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는 물론 응급상황 대비 정보제공, 정서 및 가사 지원 등 기본적으로 필요한 표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출산가정으로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등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차등 지원하며,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둘째아 이상,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장애 신생아, 새터민 산모, 미혼모 산모, 결혼이민 산모 가정은 소득 기준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산모 거주지의 보건소 방문신청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부보건소 모자보건실(064-760-6104, 61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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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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