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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건설기계사업 일제점검

제주시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 및 건설기계사업의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건설기계관리법35조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자(대여업, 정비업, 매매업, 해체재활용업)에 대해 오는 121일부터 1231일까지 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건설기계정비업협동조합, 대한건설기계매매협회,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일제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시에 등록된 건설기계사업자는 총 174개사 이며 국토교통부의 일제점검 계획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2회 정기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2020 상반기 일제점검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등록기준에 미달된 사업자에 대해서 17(시정요구 14, 영업정지 3) 행정처분을 실시한 바 있다.

번 일제점검에서는 건설기계대여정비매매사업자의 경우 각 분야별 주기장 확보여부 사무실, 사업장 사용권 증명서류 점검 비기술자 확보여부 정비시설 보유 유무 및 기준 적합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며 건설기계해체재활용사업자의 경우 해체장비(구난차, 지게차, 중량기 등) 확보여부 폐기물 소각시설, 폐유폐수 처리시설 적정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건설기계사업자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 35조의2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업정지 처분 대상이 되며, 위반 내용이 경미하거나 행정지도가 필요한 경우 확인서를 징구하여 경고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불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무등록 불법영업행위 및 자가용 건설기계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하여 건설기계 시장질서 확립과 건설기계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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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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