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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1리 부녀회관, 지역 공동체 공간으로 탈바꿈

제주시에서는 소규모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한림1리 부녀회관 부지를 활용하여 세대간 소통을 강화하고 지역 공동체 활동거점으로 활용하고자 한림1리 공동체 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소규모 재생사업은 지역에 필요한 현안사업을 주민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보고 향후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 발전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한림1리에서는 노후되어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부녀회관 처리방안을 논의하던 차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지역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조성하자는 의견이 모아져 올해 4월 소규모 도시재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5월 선정되어 추진중에 있다.

 

사업비는 4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건물이 준공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활동 공간 조성과 사업기간 동안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개발과 아동 돌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한림1리 공동체 공간은 지상2·연면적 203.39규모로 1층은 마을공동부엌 및 다목적공간으로, 2층은 아이쉼터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번달에 착공하여 내년 6월 준공한다.

 

내년에도 제주시에서는 도시재생예비사업(소규모 재생사업)통하여 공동체 거점공간을 조성하고, 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역량을 강화하여 도시재생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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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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