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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2021년 제주 현안해결 예산 확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제주발전을 위한 예산이 국회 심의단계에서 10개 사업이 신규 반영되고 7개 사업이 정부안 대비 증액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위성곤 의원(제주 서귀포시)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 현안해결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는 제주 출신 오영훈, 송재호 의원을 비롯하여 제주도청 관계자들이 힘을 모은 결과라고 위 의원은 말했다.

 

제주도내 43 희생자 및 유족은 그동안 마땅한 복지시설이 없어 소외감이 컸다.

 

제주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을 통해 요양실, 물리치료실 등이 포함된 복합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기본조사 용역비 2억원(신규)이 확보되어 43평화공원 3단계 사업 내실화의 단초가 마련되었다는 평가다.

 

또한 제주 43 유적보존 및 유해발굴사업 2억원(18.7), 제주 43희생자 및 족관리시스템 구축사업 1억원(신규) 43관련 사업 예산이 반영되었다.

 

 

위성곤 의원은 또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대의견 담당위원으로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제주계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문구를 부대의견에 반영하여, 제주계정이 특별자치도 설립 취지에 맞게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다.

 

또한 제주 등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국립대병원에 대한 시설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부대의견으로 반영함으로써 제주대학교 병원 등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 내 의료기반 확충 등 의료의 질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서귀포 중문관광단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9억원(11.3), 강정지구 수개선 사업 설계비 15천만원(신규) 등 하수관로 개선 사업을 비롯하여,

 

서귀포항 항만근로자 복지센터 건립 5억원(신규), 제주대학교 병원 교육진료동 증축사업 10억원(20), 제주도 수목진단센터 운영사업 8천만원(신규), 제주도 소상공인지원센터 추가설치 사업 38,900만원(신규), 제주경찰청 제2경비대 증축(실시설계) 19,500만원(신규) 제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센터지정운영 24천만원(신규) 등 제주 현안사업 대부분을 반영시켰다.

 

이에 더하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위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함께 소외되어 온 농어촌 발전을 위해 산당국을 설득하여 작물 재보험금 1,000억원, 농업재해보험 365억원, 리시설개보수 300억원, 배수개선 100억원 ,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72억원,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375,000만원, 어선안전조업지원 18억원, 수산물해외시장개척 156,600만원 등을 증액하였다.

 

한편 내년도 예산에는 2021년 코로나19 피해 계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3차 재난지원금 예산 3조원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반영되었다.

 

위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 조정소위원회 위원으로서 직접 국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질 예산이 무엇인지 꼼꼼하게 심사했다.” 면서 이번에 확보된 예산이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국민들과 제주발전을 위해 적기에 쓰여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위 의원은 또한 이번 예산안 심사는 43 유족에 대한 위로, 제주 예산기반 확대, 도민의 건강 챙기기의 세가지 목표를 가지고 임해왔다.” 면서 제주도와 오영훈, 송재호 의원과 함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 온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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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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