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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공익직불금 지급규모 지난해 대비 2.3배 증가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원사업으로 올해 15,154농가에 217억원을 지원하였다. 이는 지난해 직불금(밭농업+조건불리) 지원규모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으로 농가 경영 안정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시행은 작년 12월 말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이 제정 되면서 올해부터 기존에 3개의 직불제(쌀소득보전밭농업조건불리지역)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개편되어 시행하였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2가지 유형으로 지원되며, 소농직불금은 8가지 소농요건(영농면적 0.5이하 등) 충족하는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당 120만원, 면적직불금은 1100~134만원까지 3개의 구간별 단가를 적용하여 지급된다.

 

제주시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을 위해 올해 5~6월 사업신청 접수 후 7~10월 기간에 지급요건 검증을 통해 대상자를 확정하여 지난달 23일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한편 제주시에서는 이번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으로 올해 코로나19 영향과 태풍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농가 소득을 보전시켜 줌으로써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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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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