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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시정소식지「열린제주시」12월호 발간

제주시는 위안 표지로 한 시정소식지 열린제주시202012월호(통권 제173) 8000부를 발간하여 도내·외에 배포한다.

 

이번 호 <특집>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주를 위해 사람과 사회를 잇는 플랫폼인 제주시소통협력센터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그리고 문화도시 제주의 그 네 번째 이야기 제주관광의 재구성 걷젠[ZEN]’에 대한 내용을 실었다.

 

<일과 열정 사이>에서는 낭독의 열정으로 삶을 가꾸는 사람들 낭독하는 책 여행자를 소개했다.


 

<소통>[알쓸리뷰:제주시] 코너에서는 소통을 통한 복지정보는 늘리고, 발굴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는 줄이는 제주시복지앱을 리뷰하였고, [제주사람이 좋다] 코너에는 음악은 제주의 에너지다! 청년뮤지션 한정용 씨의 인터뷰를 실었다.

 

<제주다움>에서는 제주어 차낭고장(차나무꽃)’그 많던 빼때기는 어디로 갔을까? - 고구마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여행감성>에서는 석양이 아름다운 포구 용수리포구와 제주시에 있는 미술관, 높이뿐 아니라 몸집이나 위용으로나 가히 제주 최고의 오름큰노꼬메를 소개했다.

 

<라이프>에서는 양·한방 건강상식과 사서가 추천하는이달의 책’, ‘알아두면 좋아요등 다양한 생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열린제주시구독문의는 제주시 공보실(728-2022)로 하면 되며, 제주시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열린제주시 eBOOK코너를 통해 전자책(E-BOOK)과 읽어주는 전자북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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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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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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