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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연말연시 특별 음주운전 단속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연말연시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집중 전개한다.

 

또한, 야간 시간대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 순찰도 강화한다.

 

최근 음주운전 형사처분이 강화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음주운전 단속을 하지 않을 거라는 도민 의식이 팽배해지고, 연말연시를 맞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치경찰단은 강력한 단속을 통한 음주운전 사전 차단을 위해 시내 주요도로를 중심으로 매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야간 2개 팀이 20분 단위로 장소를 이동하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펼친다.

 

또한, 도내 모든 도로 및 장소에 단속 경찰관이 보일 수 있도록 매일 2시간 동안 8개 장소, 240곳에서 음주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어, 올해 보행자 교통사망사고 26건 중 14건이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 사이에 발생하고 최근 야간 주취 보행자 도로 누움·무단 횡단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야간 보행자 사고예방활동을 위한 교통순찰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야간 순찰 차량별·도로별 순찰선을 지정해 오후 10시부터 오전 2, 오전 5시부터 7시까지 순찰선을 따라 책임순찰을 실시하고, 주취보행자 발견 시 안전하게 이동 조치하는 등 책임감을 갖고 사고예방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고창경 도 자치경찰단장은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 도민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연말연시를 사고 없이 보낼 수 있도록 교통안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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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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