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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감량기 렌털 보급사업 참여희망 사업장 모집중

제주시는폐기물관리법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영업장면적 200~330)에 대한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수거를 내년 11일부터 종료할 예정이다.

 

내년 공공수거 종료 대상인 중·대형 음식업소는 제주시에만 총 520여개소에 이르나, 이중 대부분의 업소가 아직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처리 또는 위탁처리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이 절실한 실정이다.

 

이에 제주시는 다량배출사업장들에게 시급하게 다가온 자체처리 시설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일반음식업소에 대한감량기 렌털 보급사업시행하고 그 신청기간을 올 해 1231일까지로 하여 현재 운영·접수 중에 있다.

 

특히 이번감량기 렌털 보급사업은 기존 감량기 사용 음식점들에게서 제기되었던 초기 구입비용 부담, A/S 불만(고장, 악취, 소음 문제 등)에 대한 새로운 대안과 보완책이 마련되어 있어 내년 11일부터 새롭게 바뀌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규정으로 인해 고민이 깊은 일선 중·대형 음식점들에게는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번 제주시 감량기 렌털 보급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 및 제주시 생활환경과(T.728-3182~3184)를 통해 확인·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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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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