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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제주4ㆍ3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도의회 농수축 경제위원회 임정은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대천동중문동예래동)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현행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급대상과 관련하여 해외동포 중 제주43사건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해석상 불명확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임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43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의 외국국적동포가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다고 하고 있다.

 

이번에 발의하는 조례안은 그동안 43유족이지만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도 재외동포란 이유로 제외되었던 유족지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다. 43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란 이유에서 제외되었던 유족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보인다.

 

임 위원은 조례개정안 발의를 통해 “72년 전 그날 43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되신 분들의 유족 한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정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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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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