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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단, 대학수학능력시험 특별교통관리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치러지는 오는 123일 오전 6시부터 특별교통관리를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수능 당일 자치 교통경찰 80, 모범운전자회 451(제주시 381, 서귀포시 70), 자치경찰주민봉사대 42명을 도내 14개소 시험장 주변 및 인접교차로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험생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시험장 주변 불법 주·정차 등 교통 혼잡상황을 사전에 예방한다.

 

또한, 자치경찰단 싸이카(10)와 모범운전자회(114) 합동으로 제주시 7개소, 서귀포시 7개소를 빈차 태워주기 장소로 지정해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이어, 대학수능 교통상황실을 일시적으로 운영하고 시험장 주변 교통상황에 신속한 대응 및 소통 위주의 교통관리로 수험생이 편안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자치경찰단 아동청소년과에서는 제주도교육청과 참사랑실천학부모회·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수능일 전·후 청소년 선도 활동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활동을 전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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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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