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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보건소, 노인요양시설 및 어린이집 불소양치용액 배부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은 치아관리와 구강질환 예방을 위해 노인요양시설 10개소 및 어린이집 13개소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해당시설을 직접 방문해 월 1회 불소양치용액을 배부하고 있다.

불소양치용액은 구강 질환의 원인이 되는 음식물 속의 당과 세균형성을 억제하고 치아를 부식시키는 산으로부터 치아 표면을 보호해 충치(치아우식증)와 시린 이 예방에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지역주민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구강건강관리 방법 중 가장 경제적이고 편리하며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용법은 칫솔질을 한 후 불소용액 한 모금(10cc)1분간 치아에 골고루 잘 흡수될 수 있도록 가글한 후 뱉어내고 30분간 음식을 섭취하거나 물로 입을 헹구지 않아야 한다.

불소양치용액을 원하는 지역주민은 보건소 구강보건실을 방문하여 불소용액 사용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 상담을 받은 후 불소양치용액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고인숙 서귀포보건소장은많은 시민이 식사 후 칫솔질 실천과 불소용액양치를 생활화하여 치아우식(충치)과 시린 이를 예방하고 구강건강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구강건강생활실천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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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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