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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 20년사 . 동장 오승언

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 20년사 발간에 즈음하여

 

 



새 해 벽두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지구촌 곳곳에 번지고 있는 불청객 코로나19로 인해 그 어느 해 보다도 힘든 한 해를 보내고 있다.

 

이처럼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송산동 지역 발전과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헌신 노력해 오고 있는 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린다.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이 시작된 지난 20009월부터 올 해까지 20여 년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과 숱한 난관을 극복하고 성년의 나이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전·현직 위원 여러분의 열정과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리라 여겨진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의 활동상을 담은 10년사 발간에 이어, 올해 역점사업으로 20년사 발간을 위해 민관 합동 편집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료수집과 편집위원들의 노력을 쏟은 결과 조만간 그 결실을 보게 된다.

 

20년사에는 1기부터 13기까지의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상황, 송산서귀마을 및 보목마을 소개, 송산 10, 송산동의 옛모습 등을 수록하여 지역주민들의 주민자치 참여 확대 계기 및 우리 고장을 이해하는 길라잡이가 됐으면 한다.

 

지역의 발전은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 지금보다 더 나은 송산동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을 당부드리며, 행정에서도 동민 모두가 행복한 송산동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려 나가고자 한다.

 

경자년 끝자락에서 송산동주민자치위원회가 발간하는 20년사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촉매제가 됐으면 하는 바램이다.

 

 

서귀포시 송산동장

오승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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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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