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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새별오름 푸드트럭존 영업자 모집

제주시는 2020년 사용계약이 만료되는 10대 푸드트럭 영업에 대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8대로 축소하여 2021년 새별오름 푸드트럭존 영업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121일부터 1210일까지 이며, 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제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인 소유의 푸드트럭(음식판매 자동차로 등록된 차량)이 있는 자로 음식을 직접 조리 가능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영업자 선정은 취업애로청년,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장애인 에게 가산점이 부여되며, 1217일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레시피 창의성 가격메뉴의 적정성 환경정비 노력도 등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영업자를 선정한다.

 

새별오름 푸드트럭존 운영은 청년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2018. 9. 1.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평등한 기회 제공과 공정성을 기하고자 내년 공개모집하고 있다.

 

제주시는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취약계층에게 새별오름 푸드트럭존 운영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728-26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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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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