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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농어촌민박 1543개소 1주일간 의무교육

서귀포시에서는 관내 1543개소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대해 1주일간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다. .

올해 초 코로나19 염병 발생과 확산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 의무교육을 대면식 집합교육에서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여 실시하기로 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의무교육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소방, 안전 및 서비스 등 매년 3시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교육 미이수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농어촌민박 사업자 교육은 PC나 모바일로도 수강이 가능하고, 소방·안전교육 2시간, 식품·위생 및 서비스 1시간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 서비스·안전교육은 법에서 정한 의무교육이므로 반드시 수강해야 하고,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 관련 사업자 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통해 이용객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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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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