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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하반기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지원

서귀포시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하여 총 20세대를 선발하여 가구당 300만원의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1순위 자녀 연령 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가구, 2순위 소득인정액 80%(4인 가구 기준 3799000)이내의 보장중지된 가구로 한부모가족 중지 이후 단 1회 지원이 가능하다.

하반기 자립정착금은 20세대에 총 6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난 상반기에는 10세대에 3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2020년 하반기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은 오는 124()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아 이전에 지원받았는지를 확인하여 1215()에 가구별로 지급할 예정이다.

강현수 서귀포시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 자립정착금 등을 계속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귀포시는 202010월말 기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 한부모 가족은 187세대에 667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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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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