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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새마을운동중앙회, 생명살림운동 실천 협력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서울본부 회의실에서 새마을운동중앙회와 청정제주 환경조성과 기후위기를 대응하기 위한 생명살림운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성헌 새마을중앙회장, 전문수 제주특별자치도새마을회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현재 코로나19 펜데믹 위기상황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와 생명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이 필요하다는 공동 인식하에 추진됐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 및 연계 사업 협력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상호 협력 청정 제주 환경조성을 위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적극 홍보 생명살림운동 확산을 위한 연계 사업 등에 대한 상호 협력이다.

 

원 지사는 이날 업무협약식에서 우리의 자연을 다음세대로 물려주고 에너지와 교통, 도시 등 우리의 일상생활 모두를 인간과 자연과의 공존으로 이끌고자 하는 제주의 헌법 정신은 새마을 정신과 정확하게 일치한다면서 제주가 대한민국의 미래로 연결될 수 있도록 새마을중앙회와 함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이날 협약을 통해 전국 광역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생명살림운동에 협력하고 발전방안을 함께 모색해 청정과 공존제주를 실현하는 생명살림운동 실천 대열에 합류하게 됐다.

 

특히,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경제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이산화탄소 흡수율이 높은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 비닐·플라스틱, 수입육고기 30%를 줄이는 3감 운동에도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생명살림운동은 나무심기, 에너지 절약, 폐기물 줄이기, 자연재생에너지 활용, 지역 농산물 이용을 실천하는 운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주요 활동 중 하나이다.

 

새마을운동중앙회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삶, 모든 생명이 함께 사는 생명살림운동을 주창하고,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다양한 생명살림운동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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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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