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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02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제주시는 2020 농림어업총조사를 오는 121일부터 1218일까지 실시한다.

 

 

농림어업총조사는 5년마다 실시되어 우리나라 농림어가의 규모, 분포, 구조 및 경영형태를 파악하고, 농림어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대상은 조사 기준 시점의 전국 모든 농림어가와 행정리이며, 전수조사로 진행된다.

법적근거는 통계법 제5조의3 및 제17, 통계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의하여 실시한다.

 

코로나 19로 인해 인터넷조사(www.affcensus.go.kr)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우선 실시하며, 이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원이 방문조사를 하게된다. 다만, 조사대상자가 비대면 조사를 원할 경우 인터넷조사 참여도 가능하다.

 

조사항목은 공통 15개 항목, 농업 부문 31개 항목, 임업 부문 8개 항목, 해수면 및 내수면 어업 부문 14개 항목, 행정리 지역조사 15개 항목을 조사한다.

 

 

제주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조사를 위해 조사 기간 동안 비대면 조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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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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