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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한라산 탐방 시 산악 안전사고에 주의하세요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본부장 김대근)는 최근 한라산을 찾는 탐방객이 늘어나고 등반 중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산악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겨울철 한라산 안전산행을 당부했다.

 

올해 10월말 기준 한라산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1,370건으로 사망 3, 골절 14, 탈진 84, 조난 8, 기타(단순소송) 1,26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산악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달래밭대피소 등 고지대 3개소 및 각 탐방로 입구에 안전구조요원 8명을 배치해 간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한라산 등반로 주요 지점 26개소에 자동심장제세동기(AED)와 약품함 16개를 설치했다.

 

한정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산행 전 기상청의 산악 예보를 참고해 한라산의 기상상황을 미리 파악하고, 한라산 홈페이지(www.hallasan.go.kr)에서 탐방가능 여부를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아이젠, 스틱 등 겨울철 필수 등산장비와 함께 체온유지를 위한 여벌옷, 따뜻한 음식 등 개인준비물을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지난해 1100시 한라산 새해맞이 야간산행을 허용했으나,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야간산행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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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어업관리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남해어업관리단(단장 김용태)은 5월 3일(금) 09시 20분경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남서방 약 122㎞ 해상에서 중국 자망 어선 1척을 나포하였다고 밝혔다. 우리 수역에 입어하는 중국어선은 관련 법률과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매 조업종료 후 2시간 이내 조업일지를 작성하여야 하고, 조업일지 기재내용 수정 시에는 수정한 날짜를 기재하고 서명(날인)을 하여야 한다. 이번에 남해어업관리단 국가어업지도선(무궁화25호)이 나포한 중국 자망 어선은 조업일지 수정 절차를 총 7회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어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나포되었다. 해당 중국어선은 현지 인근 해상에서 조사 중이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가 최종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제23차 한중어업공동위원회(’23.11월)를 통해 2024년부터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하는 모든 중국어선에 선박자동식별장치(AIS) 설치 및 총톤수 증명서류 선내 비치를 의무화하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감시ㆍ감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김용태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 대상 AIS 설치・작동 의무화가 5월부터 정식 실시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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